의원·약국 유령환자로 10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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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24 06:47
입력 2004-09-24 00:00
같은 건물 안에 있는 의원과 약국들이 서로 짜고 ‘유령환자’를 만들어 낸 뒤 10억원이 넘는 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타낸 사실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서울 성동구 금호동 C의원과 S,G 등 2개 약국이 담합해 2002년부터 올 7월말까지 있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가짜로 서류를 만들어 1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 진료비와 약제비를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S약국 운영자는 은퇴한 지 10년이 넘은 77세의 약사를 명목상 대표로 내세우고 관리약사 1명을 따로 둬 실질적으로 약국을 경영해 왔으며 친·인척,전 직장동료,동창 등 1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C의원을 개설한 의사에게 제공하고 처방전을 발급받는 방법 등으로 건보공단에 급여를 청구,8억 4000만원을 챙겼다.

이 의사는 ‘유령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자차트에 입력하고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9600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했다.

또 S약국에 관리약사로 근무하던 사람은 같은 건물 안에 새로 G약국을 차리고 똑같은 수법으로 지난 3∼7월 1억 1000만원을 허위로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의원과 약국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의사와 약사 등 관련자 6명을 검찰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4-09-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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