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미군병사 군사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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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23 06:46
입력 2004-09-23 00:00
앞으로 성매매를 위해 매춘부를 찾는 미군 병사들은 군사재판에 회부된다.

미 국방부는 최근 성매매 서비스를 이용한 병사에 대해 군복무규정 위반으로 군사재판에 회부하도록 군사재판에 관한 규범을 개정했다.이 개정안은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60일간의 공청기간을 거친 뒤 시행된다.



미 국방부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한국과 발칸반도에 파견된 미군 및 정부 발주사업 수주업체 직원,국제평화유지군 등이 성매매의 주요 고객이 되면서 성매매를 강요받는 여성들의 인신매매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유세진기자 yujin@seoul.co.kr
2004-09-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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