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복무 제대군인 주택구입자금등 지원확대
수정 2004-09-20 06:36
입력 2004-09-20 00:00
국가보훈처는 5개 분야 42개 과제로 구성된 ‘제대 군인 지원 대책’을 최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 군인지원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주택구입 융자 한도액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르고,대출 이율은 5%에서 3%로 하향 조정된다.또 기존 20년 이상 복무자 중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학교 자녀 입학금·수업료 무상 지원’과 ‘보훈병원 진료비 50% 감면’을 10년 이상 제대 군인까지 확대 적용한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4-09-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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