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 장사’ 대학총장·교수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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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16 07:30
입력 2004-09-16 00:00
한약 도매인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거액의 자금을 마련,사립대학 총장과 학과장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로 한약재 판매상 24명과 금품을 받고 이들의 편입학을 도와 준 혐의로 교수와 총장 등 대학관계자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5일 이같은 혐의(배임수재 및 증재)로 대구 약전골목 약재판매상 이모(47)씨와 충남 J대학 한약자원학과장 양모(47) 교수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씨와 함께 약재를 판매하면서 편입학 로비 자금을 마련한 학생 23명과 이 대학 부교수 도모(48),총장 이모(60)씨 등 모두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 약전골목 약재판매상들인 이씨 등은 지난 2002년 전남 모 전문대 한약자원학과를 졸업한 뒤 이듬해 4년제인 J대학에 편입하기 위해 1인당 2000여만원씩,모두 4억여원의 자금을 조성해 이 가운데 9400만원을 양 교수 등 2명에게 연구비와 출강비 등의 명목으로 건네주고,학교측에 7000만원 상당의 실험기자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양 교수는 이씨로부터 편입학 청탁 로비를 받고 같은 과 부교수인 도씨에게 이를 돕도록 지시하고,도씨는 이들 가운데 성적 미달인 5명에게 편입학 지원서 전공란을 공란으로 제출토록 해 입학이 가능한 다른 과로 합격시킨 뒤 입학식 당일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한약자원학과로 옮겨 준 혐의다.

이밖에 총장 이씨는 실험기자재를 제공받고 이들의 부정한 편입학 등을 눈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측은 이들을 위해 학칙까지 개정해 가며 한약자원학과의 편입학 정원을 늘리는 한편 학칙을 위반해 대구 약전골목까지 출장 강의를 한 뒤 이를 정식 학점으로 인정해 졸업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4-09-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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