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前주공사장 2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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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10 07:44
입력 2004-09-10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는 9일 광고회사와 협력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진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86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면서 “초범인데다 깊이 뉘우치고 있지만,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9-1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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