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도 수시입학·조기 졸업
수정 2004-09-08 07:29
입력 2004-09-08 00:00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능대학법 개정안이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3월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과 산업체 근무경력,전국기능대회 수상 실적 등을 학점으로 인정,학생 능력에 따라 2년 과정을 1년 6개월만에 졸업할 수 있는 조기졸업제를 도입한다.대졸 이상 등으로 제한하던 교수 채용자격 기준을 학력에 관계없이 ‘명장,기능장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자’로 확대하고,기능대학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이나 학장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기능대학법 시행령도 이르면 다음달까지 개정,현재 2년제인 수업연한을 항공기능대 등의 경우 3년제로 늘리고,학기는 학년도당 2학기에서 학교나 학과에 따라 2학기 또는 4학기로 개편,매년 3월뿐만 아니라 9월에도 입학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기능대학은 전국에 23곳이 있으며,47개 학과에서 해마다 9000여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학비가 학기당 85만원 안팎으로 저렴하고 취업희망자들은 거의 취직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4-09-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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