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중위 타살의혹 보도 “언론사 손배책임 없어”
수정 2004-08-31 06:48
입력 2004-08-31 00:00
재판부는 “당시 기사에서 김씨가 김훈 중위를 살해한 것처럼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김씨 역시 당시 행적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고,공동경비구역내 남북한군의 접촉과 김훈 중위의 사망원인간 연관을 두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던 상황에서 기사의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8-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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