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 원산지표시 새달부터 의무화
수정 2004-08-30 02:42
입력 2004-08-30 00:00
이에 따라 모든 도·소매 수산물시장과 수족관 시설을 갖춘 횟집,활어 운송차량은 원산지,선적일자 등이 명시된 수입산 횟감만을 유통·판매할 수 있다.활어용 수족관은 국내산과 수입산을 분리 설치해야 한다.
현재는 국내산 수산물 전 품목과 수입산 가운데 가공품,패류 등에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다.
해양부는 다음 달 시행과 함께 전면적인 단속을 실시한다.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면 최고 3000만원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고,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편 지난해 소비된 활어 12만 4800t 가운데 5만 3600t이 수입산이었으며,대부분(5만여t)은 중국산이었다.특히 중국산 홍민어가 국내산 돔으로 둔갑해 5배 높은 가격에 팔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장 적발이 어려웠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4-08-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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