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우정 가른 고려청자
수정 2004-08-24 01:17
입력 2004-08-24 00:00
서울 금천구에 사는 지모(57·부동산중개업)씨는 23일 10년간 바둑을 두며 친분을 나누던 이웃 고모씨를 서울 남부경찰서에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씨가 팔아주겠다며 가져간 고려청자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
사연은 이렇다.지난해 말 지씨는 아내가 길에서 주워 온 도자기를 ‘그저 그런 것’이려니 하고 마당 한 구석에 방치해 뒀다.
전체적으로 푸른 빛이 돌고 손잡이에 원숭이 같은 동물이 비스듬히 붙어 있는 게 신기했지만 ‘주운 물건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초,지씨는 고씨와 바둑을 두다가 문득 도자기 생각이 나 “집에 도자기가 하나 있는데 가져가서 팔아보다 값이 나가면 반만 달라.”고 제의했다.
며칠 후 고씨는 인사동에서 알아본 뒤 그 도자기가 1억 5000만원을 호가하는 ‘청자호리병’의 한 종류라는 얘기를 전했다.흥분한 지씨는 “다 알아서 하겠다.”는 고씨의 말에 별 문제 삼지 않았다.
지씨는 그 후 고씨가 “도자기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1억원밖에 안 준다고 해서 안 팔았다.”고 말하자 자신이 아는 사람에게 주겠다며 도자기 반환을 요구했다.
결국 지난 2월 고씨가 도자기를 돌려줬지만 원래의 도자기는 아니었다.감정 결과 몇 만원도 받지 못하는 꽃무늬 장식의 평범한 도자기였다.지씨는 진짜 고려청자를 내놓으라며 고씨와 다투게 됐고 그 후 고씨는 종적을 감췄다.결국 지씨는 변호사를 선임,고씨를 고소함으로써 10년간의 우정은 막을 내렸다.
현행 유실물관리법에 따르면 길에서 습득한 물건은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 지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자기를 판매하려 한 행위 자체는 불법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8-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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