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지키세요” 새달 4일까지 단속 재개
수정 2004-08-24 01:20
입력 2004-08-24 00:00
자동차 범퍼가 정지선을 넘으면 승용차는 최고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고,승합차는 최고 7만원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23일 “휴가철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정지선 위반행위가 늘었다.”면서 “각급 학교의 개학으로 차량 통행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질서유지 차원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심과 정체가 심한 교차로에 경찰관을 집중 배치하여 상습적으로 정지선을 위반하는 버스·택시 등 사업용차량과 오토바이,화물차량을 중심으로 엄정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매일 상시단속으로 교차로 신호위반과 꼬리물기 등 위반행위를 원천 차단하여 정지선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4-08-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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