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주민 납세기한 연장
수정 2004-08-20 01:34
입력 2004-08-20 00:00
또 세금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 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1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피해 납세자에 대해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 손실을 본 경우 피해 비율에 따라 앞으로 부과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08-2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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