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경관 3명 법정구속 2001년 용의자 구타혐의
수정 2004-08-19 03:50
입력 2004-08-19 00:00
장 판사는 “조사받던 청소년들이 경찰관들에게서 머리와 발,몸 등을 맞는 구타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미뤄 당시 조사 경찰관들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3명 모두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3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2000년 11월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에서 잇달아 일어난 2건의 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2001년 9월에 경찰에 구속됐던 당시 고교 1년생 조모(19)군 등 고교생 3명이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자 조사 경찰관 3명을 독직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이뤄졌다.
원주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4-08-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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