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2번 울린 ‘대포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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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13 07:22
입력 2004-08-13 00:00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2일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신용불량자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로 사이버 머니를 구입,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2억 5000여만원을 챙긴 사채업자 엄모(31)씨 등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박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채업소 종업원 김모(39)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추모(32)씨를 수배했다.

엄씨 등은 지난 5월 대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신용불량자에게 120만원을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뒤 휴대전화 결제방식으로 각종 게임 사이트에서 사이버 머니를 구입,사이버머니 중개상에게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보 브로커로부터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게임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했으며,신용불량자의 명의로 가입한 ‘대포폰’ 2000여대로 사이버 머니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각종 게임사이트에서 사이트 가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로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면서 “인터넷 거래와 휴대전화 결제가 크게 늘고 있지만,주인 없는 ‘대포폰’을 이용해 사이버 머니를 결제하는 범죄가 자주 일어나 인터넷 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4-08-1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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