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비리’ 정통부국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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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12 08:36
입력 2004-08-12 00:00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는 11일 정보화촉진기금 운용 과정에서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주식을 싼 값에 취득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정보통신부 국장 임종태씨를 구속했다.임씨는 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 기술정책 과장으로 있던 2000년 2월 전산기기 업체인 U사에 정보화촉진기금이 지원되는 사업계획을 미리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뒤 ‘정보화촉진기금 40억원을 연구비로 지원받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이 회사 주식을 싼값에 인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임씨는 시가 2억 5500만원 상당의 U사 주식 5000주를 시세의 10% 수준인 2500만원에 매입해 2억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8-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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