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혁규의원 선거법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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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12 08:36
입력 2004-08-12 00:00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윤갑근)는 11일 이장단 단합대회에 참석,식대를 지불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한나라당 박혁규(朴赫圭·경기광주)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11일 제주에서 열린 실촌면 이장단 단합대회에 참석,이장 26명과 공무원 등 선거구민 33명에게 1045만 9000원 상당의 생선회와 양주를 군후배인 정모(46·불구속기소)씨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자신의 의정활동을 소개하며 총선에서 지지해줄 것을 간접적으로 호소한 혐의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4-08-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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