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불법행위 노조원11명 해고
수정 2004-08-11 07:37
입력 2004-08-11 00:00
코오롱 관계자는 “지난 6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파업 중 공장 정문을 봉쇄하고 제품 운송을 막는 등 불법행위를 한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11명에 대해 해고처분을 내리고 2명은 30일간 출근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단체협약상 노조 임원을 징계하려면 노조와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사측의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4-08-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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