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기금 관련 수뢰 정통부국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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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11 07:37
입력 2004-08-11 00:00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는 10일 정보화촉진기금 운용 과정에서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주식을 싼 값에 취득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정보통신부 국장 임모(3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1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임씨는 지난 2000년 2월 전산기기 업체인 U사에 정보화촉진기금이 지원되는 사업계획을 미리 알려줘 U사가 광채널제어기칩 개발사업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돼 정부출연금 14억여원을 지원받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보화촉진기금 집행과정에서 주식 부당취득 등 비리 혐의가 포착된 정통부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직원에 대해 광범위한 계좌추적 작업을 벌인 뒤 차례로 이들을 소환,조사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2004-08-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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