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 90일내 지정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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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04 07:02
입력 2004-08-04 00:00
정부 규제를 풀어 지역발전을 지원하는 지역특화 발전특구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이 들어오면 90일내에 신속히 지정여부가 결정된다.또 지역특구 안의 의료법인들은 부대사업의 범위가 대폭 넓어져 수익성 창출에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자치단체의 지역특구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내 지정여부를 결정,통보하고 부득이한 경우 지정기간을 4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특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재경부는 행정절차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구의 신청에서 지정까지 기간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또 지역특구 안의 의료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가 노인복지시설,건강기능식품제조·판매업,아동복지시설,목욕장업,보양온천,화장장,납골시설 등으로 확대된다.이는 광주 동구 의료서비스 특구와 전북 군산 의료특구,대구 의료법인 운영 실버 특구 등의 설립에 적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지역특구 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1회 체류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돼 비자발급으로 인한 시간과 노력 등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한약도매상에 대한 관리약사 배치는 당초 20명당 1명의 한약사를 두도록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과정에서 10명당 1명의 한약사를 두는 것으로 규정이 강화됐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08-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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