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 90일내 지정여부 결정
수정 2004-08-04 07:02
입력 2004-08-04 00:00
재정경제부는 3일 자치단체의 지역특구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내 지정여부를 결정,통보하고 부득이한 경우 지정기간을 4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특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재경부는 행정절차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구의 신청에서 지정까지 기간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또 지역특구 안의 의료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가 노인복지시설,건강기능식품제조·판매업,아동복지시설,목욕장업,보양온천,화장장,납골시설 등으로 확대된다.이는 광주 동구 의료서비스 특구와 전북 군산 의료특구,대구 의료법인 운영 실버 특구 등의 설립에 적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지역특구 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1회 체류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돼 비자발급으로 인한 시간과 노력 등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한약도매상에 대한 관리약사 배치는 당초 20명당 1명의 한약사를 두도록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과정에서 10명당 1명의 한약사를 두는 것으로 규정이 강화됐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08-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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