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부르는 경찰 무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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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04 07:02
입력 2004-08-04 00:00
경찰관 2명이 범인의 흉기에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의 무기사용 규정이 애매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고려대 김연태 법학과 교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펴낸 ‘인권과 정의’ 최근호에 발표한 ‘경찰관의 무기사용의 요건 및 한계에 관한 법적 쟁점’이란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규정한 무기사용 범죄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면서 “급박한 상황에서 판단하기 어려울 만큼 규정도 모호하다.”고 주장했다.경찰관직무집행법 10조 4항은 ‘범인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투기,투항명령을 받고도 불응하고 항거하면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해 총기 외에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엄격하게 총기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도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상해를 입혔을 때 강력한 책임을 묻고 있다.지난 5월 대법원은 경찰관이 오토바이를 훔친 20대를 순찰차량으로 추격하다 공포탄과 실탄을 발사한 조치는 사회통념상 총기사용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공포탄을 미리 발사하고 경고를 여러번 했더라도 다른 경찰관에게 연락하는 등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는 취지다.피해자는 척추에 총상을 입고 42일 동안 입원했다.그러나 일선 경찰관들은 “피해자가 단순 오토바이 절도범이었지만,유영철과 같은 흉악범이었는데 총기사용을 하지 않아 놓쳤다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6월 경찰관의 정지요구를 무시한 채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던 운전자에게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한 것은 과잉대응이라며 “국가는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경찰관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고 단순히 도주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할 때마다 과잉대응이란 문제가 발생하고 법정다툼까지 벌어지는 것은 불명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때문”이라면서 “‘경찰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반적으로 경찰관이 무기 사용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해선 단 몇 초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면서 “경찰관의 무기사용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개발,구체적 상황에 적정하게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8-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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