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2000명 과천서 시위
수정 2004-07-28 00:00
입력 2004-07-28 00:00
하지만 정부는 입법예고안대로 관련 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재건축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조합들 “사업 포기” 강력 반발
이날 경기도 의왕시 포일주공재건축조합 등 50여개 조합은 건설교통부에 조합설립인가증 반납을 결의한 뒤 법안 통과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이영환 재건련 기획실장은 “많은 조합이 인가증 반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반납 시기를 미뤘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재건축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재건련은 “현재 정부의 안대로 ‘재건축임대주택’을 강제 건설하게 되면 재건축조합원 1가구당 1억원 정도의 재산손실을 가져온다.”면서 “이는 재건축을 포기하라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고 강력 반발했다.
●건교부,해볼 테면 해봐라
조합들의 강한 반발에 건교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조합들이 아무런 조건없이 인가증을 반납하면 사업을 취소시키는 동시에 당초 입법예고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한창섭 건교부 주거환경과장은 “조합설립인가증 반납을 거론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반발,언론을 업고 시위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조건부 반납시 시·도로 내려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는 재건축단지에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는 정책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7조의2)개정 규정에 포함돼 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7-2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