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전 포기땐 등록금 전액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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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28 00:00
입력 2004-07-28 00:00
앞으로 대학 지원자가 A대에 합격,등록금을 낸 뒤 B대의 추가합격으로 입학을 포기할 때 A대는 등록금의 10%를 떼지 않고 모두 되돌려줘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등록 포기나 학기중 자퇴때 대학에서 등록금을 과다하게 떼는 데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개정안은 이르면 9월 2학기부터 시행된다.각 대학들은 신입생이 등록금을 납부,입학 전에 등록을 포기하면 등록금의 10%를 공제해왔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2004-07-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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