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김정국前사장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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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23 00:00
입력 2004-07-23 00:0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주철현)는 22일 현대중공업 김정국 전 사장과 이영기 전 부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97년 현대전자(현 하이닉스반도체)가 자사 소유의 국민투자신탁 주식을 담보로 캐나다계 은행인 CIBC로부터 외자를 유치할 당시 회사에 큰 손실이 예상됐는데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CIBC측에 주식환매 지급보증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7-2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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