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위장전입 막는다
수정 2004-07-23 00:00
입력 2004-07-23 00:00
행정자치부는 22일 위장전입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전입신고를 할 때 주택·아파트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또 해당 주소 가구주의 전입확인서를 받아야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전입신고는 해당 주소 거주자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통·반장 등이 사후에 전입신고 내용을 확인할 때도 실제 거주자가 ‘거주한다.’고 확인만 해주면 된다.이 때문에 학군 등 교육여건이 좋은 지역에 위장전입하거나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3년 보유,2년(또는 1년) 거주’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거주한다고 신고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다음달 중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4-07-2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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