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국가배상 가능할까
수정 2004-07-21 07:27
입력 2004-07-21 00:00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경찰의 설명처럼 훔쳤다는 상품권도,열쇠에 지문도 없어 불구속 입건했다면 경찰의 결정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면서 “또 다른 경찰의 실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피해자들의 죽음과 경찰이 유영철을 풀어준 것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를 찾아야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법원은 2001년 9월 경남 마산에서 발생한 어머니의 내연남이 11개월 동안 자녀 2명을 연쇄살해한 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은 적이 있다.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추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지난 97년 3월 대학 1학년생 아들이 사라지자 아버지는 “아내의 내연남 전모씨가 의심스럽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구했다.그러나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8개월 뒤 열여섯살난 딸까지 사라지자 그제서야 수사를 시작했다.결국 내연남 전씨가 아들을 납치·살해한 뒤 딸도 살해,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창원법원은 당시 “경찰의 직무유기가 인정된다.”며 국가는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7-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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