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지상파 재송신’ 허용
수정 2004-07-19 00:00
입력 2004-07-19 00:00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 사무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정책 및 승인기준’과 ‘유료방송 채널운용기준 개선방안’ 등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을 19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있을 공청회에서 발표한다.운용방안에 따르면 위성방송 사업자는 의무재송신 채널인 KBS 1TV와 EBS 이외의 지상파 채널도 해당 방송의 허가구역에서 재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이에 따라 스카이라이프는 MBC 본사와 지방계열사,SBS와 지역민방이 시청가능한 지역에서 해당 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게 됐다.
방송위는 또 케이블TV 지역방송국(SO)이 해당 방송구역의 지상파 TV 채널을 의무재송신하도록 방송법령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자체 편성비율 50% 이상,직접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이 20% 이상인 지역방송에 대해 SO를 통한 역외 재송신도 허용할 예정이다.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방송은 iTV뿐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4-07-1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