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또 대마초… 5번째 구속
수정 2004-07-17 00:00
입력 2004-07-17 00:00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1일 서울 성동구 옥수동 자신의 아파트 안방 화장실에서 정모(구속)씨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초를 피우는 등 200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승용차 안과 아파트 등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다.
김씨는 1983년과 86년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90년에도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돼 징역 8월을 복역했으며 98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4-07-1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