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
수정 2004-07-14 00:00
입력 2004-07-14 00:00
교육부와 정책연구팀이 마련한 안에 따르면 청구 요건은 국민감사청구제나 주민감사청구제와 비슷하게 ‘300명 이상의 학부모가 학교나 교육청이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하게 해쳤다고 판단한 경우’로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물론 학교 규모에 따라 청구 인원이 조정될 수 있다.
특히 대학생은 초·중·고교생과 달리 단독 의사결정 및 판단능력이 있다고 보고 감사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2004-07-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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