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재판부 회부안팎
수정 2004-07-14 00:00
입력 2004-07-14 00:00
이 사건을 맡은 제3지정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3명의 재판관 중 최소 한명 이상은 이번 사건이 법적인 요건은 갖췄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다.3명의 재판관 모두가 각하 의견을 내지 않는 한 전원재판부로 회부되기 때문이다.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은 각하돼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온 정부는 1라운드에선 패배한 셈이다.
헌법소원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일반사건의 경우 30∼40%가 사전심사에서 각하되지만 이번 사건은 적법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전원재판부로 회부됐다.”고 말했다.
전원재판부로 회부된 뒤에도 법적으로 각하는 가능하지만 지정재판부가 전원재판부로 회부했다는 점을 볼 때 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전원재판부에서는 평의를 열고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 중단 여부를 가리는 가처분신청과 본안사건을 심리하게 된다.이르면 15일 전원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첫 평의를 열 수도 있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인용은 9명의 재판관 중 5명 이상이 찬성하면 결정된다.인용이 결정되면 추진위의 활동은 전면 중단된다.
전원재판부가 공개변론을 할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이다.공개변론 여부는 전적으로 전원재판부 결정 사항인 만큼 현재로서는 가능성 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헌법재판소법 30조2항에는 필요한 경우 공개변론이 가능하다고만 돼있다.
공개변론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대리인단과 정부측은 각종 의견서나 증거조사를 신청,위헌 내지는 합헌에 대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은 6인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만 가능하다.나머지의 경우는 각하 또는 기각 결정에 해당한다.
전원재판부가 각하,기각,인용 중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지정재판부처럼 신속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강충식 박경호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7-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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