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상 잘 봐달라”대구 버스지부장등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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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14 00:00
입력 2004-07-14 00:00
대구지방경찰청은 13일 노사협상에서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주고 받은 대구시내버스조합 전 이사장 이모(64)씨와 버스노조 대구지부장 장모(57)씨를 배임증재 및 수재 혐의로 구속하고,박모(53)씨 등 버스노조 간부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2년 10월쯤 대구시 중구 공평동 모 식당에서 노조지부장 장씨에게 ‘노사협상에서 잘 봐달라.’며 100만원권 수표 20장을 주는 등 200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회에 걸쳐 모두 3700만원을 건넨 혐의다.

박씨 등 노조간부 6명도 2002년 10월쯤 이씨 등을 별도로 만나 각각 200만∼300만원씩 등 모두 1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이 노조 간부에게 제공한 돈 가운데 일부는 대구지역 시내버스 광고를 독점하고 있는 S광고 대행사가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장씨 등 노조간부들은 2002년 10월 버스조합으로부터 별도로 3300만원을 공식 지원받아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 여행까지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4-07-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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