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委 활동 중지” 12일 가처분신청
수정 2004-07-12 00:00
입력 2004-07-12 00:00
이석연 변호사는 “대리인단 회의에서 수도이전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함께 내기로 결정했다.”면서 “당초 법령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검토했으나 추진위 활동을 정지시키면 법령의 효력이 정지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그런 사례도 있어 추진위 활동정지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내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헌재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신행정수도의 최종 입지선정이나 토지수용작업 등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의 향후 활동이 모두 중지된다.
헌재 재판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그린벨트 관련 헌법소원 사건은 결정때까지 10년 정도 걸렸지만 이번 사건은 민감한 만큼 6개월 정도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추진위 활동정지 가처분은 임시결정이기 때문에 양측의 의견을 듣는 심리과정을 포함,1∼2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청구인단은 서울시의원 50명을 포함,대학교수와 공무원,대학생 등 169명으로 이뤄졌고,대리인단은 이 변호사를 포함,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김문희,이영모 변호사 등 3명으로 구성됐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7-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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