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오류·과다요금 15일 결제분까지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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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10 00:00
입력 2004-07-10 00:00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는 오는 15일까지 신교통카드시스템(티머니) 단말기 오류나 카드 미인식으로 발생된 부당요금에 대해 환불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또 간선·지선·순환·마을버스 하차시 승객의 실수로 단말기를 접촉하지 않아 과다 부과된 금액도 환불해준다.

그러나 15일 이후부터는 이처럼 버스 승객의 부주의로 발생된 추가 요금은 환불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선불식 교통카드의 경우 접수내용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검토한 뒤,오류·과다금액으로 판정되면 접수 후 10일안에 환불요금이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접수는 티머니 고객센터(1644-0088)나 홈페이지(http:///www.t-money.co.kr),대중교통불편신고센터(080-828-5656) 등으로 하면 된다.신용카드로 교통요금을 결제한 경우 자신의 요금 결제 내용을 오는 15∼19일 신용카드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4-07-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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