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오류·과다요금 15일 결제분까지 환불
수정 2004-07-10 00:00
입력 2004-07-10 00:00
그러나 15일 이후부터는 이처럼 버스 승객의 부주의로 발생된 추가 요금은 환불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선불식 교통카드의 경우 접수내용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검토한 뒤,오류·과다금액으로 판정되면 접수 후 10일안에 환불요금이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접수는 티머니 고객센터(1644-0088)나 홈페이지(http:///www.t-money.co.kr),대중교통불편신고센터(080-828-5656) 등으로 하면 된다.신용카드로 교통요금을 결제한 경우 자신의 요금 결제 내용을 오는 15∼19일 신용카드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4-07-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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