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민주화운동 인정못해”
수정 2004-07-07 07:58
입력 2004-07-07 00:00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민주화보상심의위는 6일 제111차 회의를 열고 지난 2002년 9월 1기 의문사진상규명위(활동기간 2000.10.17∼2002.9.16)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사로 인정해 민주화보상심의위로 이송한 변형만·김용성 건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안건을 기각시켰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민주화운동이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를 부인하고 국가안전을 위협한 사람들이 수감 중에 반(反)민주악법의 폐지를 주장했다고 해서 그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9명의 위원 가운데 7명은 기각에,2명은 인정에 표를 던졌다.
이는 1기 의문사위가 “변씨 등이 보호감호처분의 부당성을 알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켰고,간첩행위의 형기는 종료됐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결정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변형만씨와 김용성씨는 1957년 각각 북에서 간첩으로 남파됐다가 붙잡혀 복역 중 사회안전법에 의해 2차례나 보호감호처분을 받자 사회안전법 폐지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다 감호소측의 강제 급식과정에서 호흡곤란으로 1980년 7월 숨졌다.
이에 의문사위는 2002년 9월 이들을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사로 인정하고 같은 해 10월25일 민주화보상심의위로 이송했다.
의문사위 유한범 홍보팀장은 “의문사위는 주어진 권한대로 판단을 내린 것이고,민주화보상심의위도 권한에 따라 판단을 내린 것”이라면서 “독립기관이 한 판단을 이렇다 저렇다 논평할 필요는 없으며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기구·독립기구 등의 합의나 결정과정이 달라 이들 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도 한 가지 기준으로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혀 이같은 일련의 결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덕현 구혜영 김효섭기자 hyoun@seoul.co.kr
2004-07-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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