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수사상황 공개금지
수정 2004-07-06 00:00
입력 2004-07-06 00:00
법무부가 피의 사실 외에 피조사자의 소환 여부와 일시 등도 검찰이 공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알권리와 인권보호 공방이 제기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보다 구체화해 제6조(명예·사생활 등의 보호)에 피조사자의 소환여부·일시,귀가시간 및 구속영장 집행시간 등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5일 토론회에 부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요 사건 피의자의 경우 소환이나 귀가,구속영장 집행 여부 등에 대한 언론의 확인 요청이 있을 때 검찰이 암묵적으로 이를 확인해 줬다.따라서 개정안이 확정되면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의 취재활동은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어 국민의 알권리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기소후 첫 공판 이전이라도 피고인측이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사기밀 유지나 사건 관계인의 비밀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하도록 하고,‘성폭력 등 피해자 조사시 준수사항’ 등도 신설했다.
심야조사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인권보호 수사준칙’은 재작년 서울지검의 ‘피의자 구타사망사건’ 이후 법무부장관 훈령으로 제정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7-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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