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公, 취객실족사 배상을”
수정 2004-07-02 00:00
입력 2004-07-02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손윤하)는 1일 지하철역에서 차량에 깔려 숨진 최모(35)씨 유족이 서울시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7-0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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