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등 딴죽… 성과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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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01 00:00
입력 2004-07-01 00:00
지난해 7월 출범한 제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기간이 30일로 끝났다.하지만 실질적인 조사권한을 갖지 못해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2기 의문사위는 의문사 44건의 진상규명 활동을 벌였다.1기 의문사위가 ‘진상 규명불능’이나 기각 결정을 내린 사건들이다.

임태남 사건 등 8건이 의문사로 인정됐다.기각 6건,각하 2건,계류 5건에 장준하·이내창·박창수 사건 등 23건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 내려졌다.

의문사위는 “성적이 초라한 것은 조사를 거부하는 관련자를 강제구인할 수도,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할 수도 없는 등 조사권한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원·기무사령부 등 관련 기관의 비협조도 걸림돌이 됐다.의문사위가 조사협조를 요청할 때마다 이들 기관은 “자료의 보존 기한이 지나 모두 폐기됐다.”“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장준하 선생 의문사의 경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인이 당초 발표한 것처럼 ‘실족에 의한 추락사’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해 파문을 낳았다.

유족들로부터 사건 직후 현장을 찍은 비공개 사진 13장과 장 선생의 장남 호권씨의 당시 현장 메모,목격자의 최초 진술 녹음 테이프 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김희수 의문사위 제1상임위원은 “진상규명이 안된 채 1기에서 넘겨진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것이라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주요 관심 사건들을 속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여야 국회의원 96명은 이날 의문사위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관련자의 징계·교체·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조사권한을 강화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통과되면 3기 의문사위의 활동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07-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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