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한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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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01 00:00
입력 2004-07-01 00:00
‘반환일시금’ 지급을 엄격히 제한한 현행 국민연금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국민연금법 67조1항이 헌법상 평등권 침해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모씨가 청구한 헌법소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04-07-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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