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상수원 임야 불법전용 84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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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26 00:00
입력 2004-06-26 00:00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광주시 일대의 임야를 불법 전용허가를 받아 전원주택지로 개발,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부동산 투기업자 등 20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5일 건축업자 이모(40)씨와 부동산중개업자 박모(45)씨 등 7명을 산지관리법 및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최모(66·건축업)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광주시청 공무원 김모(36)씨 등 135명을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입건하고 김모(47)씨 등 부동산중개업자 58명을 행정통보(허가취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축업자 이씨는 지난 2002년 6월 광주시 오포읍 임야 5만 887㎡(1만 5400평)를 평당 48만원에 산 뒤 지난해 12월쯤 현지인 16명의 명의를 빌려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원주택지로 개발,이 가운데 2만 876㎡(6300평)를 평당 67만원에 전매해 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2004-06-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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