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참여연대, 삼성전자 CB무효訴 패소
수정 2004-06-26 00:00
입력 2004-06-26 00:00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5일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전환사채 발행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4-06-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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