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김민석씨 집행유예
수정 2004-06-25 00:00
입력 2004-06-2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금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고,젊은 시절 민주화에 헌신해온 점을 고려했다.”면서 “SK가 민주당이나 서울시지부에 자금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피고인을 보고 건넨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피고인이 실질적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2억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SK그룹 손길승 회장에게서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6-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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