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자막사고’ SBS, 보도본부장등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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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23 00:00
입력 2004-06-23 00:00
SBS는 지난 20일 밤 주말 드라마 방송 도중 발생한 자막 방송사고의 원인을 “문자발생기 담당자의 부주의로 인한 실수”로 결론 짓고,관련자들을 징계 조치했다.

SBS는 22일 사내 인사위원회를 열고 문자발생기(Character Generator:CG)담당 직원과 뉴스진행 담당 기자에게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7일간 근신 조치했다.또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편집부장과 보도국장에게 각각 감봉 1개월,보도본부장에게는 감봉 2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2004-06-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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