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서 복사거부 알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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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23 00:00
입력 2004-06-23 00:00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사건 당사자의 진술조서 복사 요구를 수사기관이 거부하는 것은 알권리 침해라고 밝혔다.인권위는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박모(70)씨가 진술조서를 복사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지난해 7월 부산 Y경찰서 정모(42) 경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법무부와 검찰총장에게 관련 업무규정을 개정,복사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법률이나 명령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법무부령과 대검 예규 등에서도 사건 당사자가 수사기록 일부를 열람할 수는 있어도 본인의 진술조서를 복사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인권위는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사건 당사자의 정보공개 청구를 인정하는 유사 판결이 내려진 데다,본인의 진술조서를 확보하는 것은 방어권 등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공익에 장애가 되지 않는 이상 진술조서 복사는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06-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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