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윤창렬 징역12년 선고
수정 2004-06-22 00:00
입력 2004-06-2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죄는 과거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면서 “분양대금은 건축공사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데도 3년 안에 30대 재벌이 되겠다는 허황된 생각에 개인 용도로 사용,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과 관계없는 투자는 대부분 실패했고 사건 규모나 진행 과정을 볼 때 피해 회복이 어려워 보여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피고인은 2001년 굿모닝시티 분양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5월 말까지 법인자금 309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분양대금 3700여억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6-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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