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못피한 숨긴재산 224억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6-22 00:00
입력 2004-06-22 00:00
전직 국회의원 출신의 고액 재산가가 사망 전 수백억원대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숨겨놓은 게 적발돼 상속인들이 13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최순학 조사관(7급)은 세무조사를 통해 고액 재산가의 숨겨진 상속재산을 찾아내 상속세와 증여세 등 세금 136억원을 추징했다.

최 조사관은 지난 2002년 사망한 A씨가 생전에 숨겨놓은 224억원의 예금과 주식 등을 찾아냈다.

최 조사관은 A씨의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세액이 미미하자 상속세 탈루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A씨의 사망 전 자금흐름을 금융계좌 조사 등을 통해 추적했다.이 과정에서 친·인척 등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숨겨놓은 예금과 주식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35개의 계좌로 예금 107억원을 빼돌렸고,모 건설회사의 주식 40억원어치를 친·인척의 이름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2004-06-2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