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금품’천용택 불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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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16 00:00
입력 2004-06-16 00:00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고건호)는 15일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온 열린우리당 천용택 전 의원에게 최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천 전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이던 2000년 6월 군납업자 정모씨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말부터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천 전 의원이 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며,돈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부분도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불기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6-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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