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제목 첫 저작권 다툼
수정 2004-06-16 00:00
입력 2004-06-16 00:00
서울 남부지법은 15일 원로 소설가 손장순씨가 “지난 1977년 낸 창작집의 제목과 같은 이름의 소설 ‘불타는 빙벽’을 고씨가 해냄출판사에서 출간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고씨와 출판사를 상대로 지난달 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손씨는 고소장에서 “고씨가 2000년 ‘불타는 빙벽’이라는 제목을 사용해도 되는지 묻기에 거절했는데도 같은 제목을 썼다.”면서 “해냄출판사는 동명 소설을 출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냄출판사는 “손씨의 책은 이미 절판됐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현행 저작권법상 ‘제목’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해석이 일반적이지만 유사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고씨는 1994년 출간한 장편소설 ‘빙벽’의 후속편으로 지난해 8월 ‘불타는 빙벽’을 냈다.
한편 사단법인 국제펜클럽 한국본부는 지난해 8월 고씨의 제목 표절 논란과 관련,“독창적인 저작물의 제호는 마땅히 보호해야 하고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4-06-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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