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범죄에 형량하한제…‘최저 3년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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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12 00:00
입력 2004-06-12 00:00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국민건강을 해치는 위해식품을 만든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형량 하한제’가 적용된다.식품사범에 한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형이 폐지되고,위해식품으로 얻은 총 이익금의 몇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추징하는 ‘부당이익환수제’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 진행근 약무식품정책과장은 11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제조·판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 이상의 징역형을 살게 하는 ‘형량 하한제’를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 과장은 “현재 최고형량은 정해져 있지만 식품위해사범 상당수가 실제 이보다 훨씬 관대한 판결을 받아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저 형량은 3년 이상 등 특정기간을 명시하는 방안과,위반 내용에 따라 하한선을 달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식품위해사범의 경우 벌금형을 적용하지 않고 위해식품 판매로 인해 얻은 총 이익금의 몇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강제 추징하는 부당이익환수제 실시도 검토키로 했다.위해식품 소비자 피해 구제책 마련과 위해식품 내부 고발자 보호 방안,안전성이 우려될 경우 사전에 식품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등 여야 의원 14명은 이날 식품위해사범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4-06-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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