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도 종이없이…연내 시범실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6-09 00:00
입력 2004-06-09 00:00
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를 종이가 아닌 인터넷 전자문서로 접수해 재판을 진행하는 전자파일링 시스템이 올해안에 시범 적용된다.

대법원은 종이없는 재판의 첫 단계로 연내 금융기관이 대출금 연체자 등을 상대로 내는 지급명령 신청 등 ‘독촉사건’의 소송 서류를 전자문서로 접수,재판을 진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사건 당사자들은 법원에 직접 가는 불편을 겪지 않고도 인터넷상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독촉사건을 접수시키고 진행상황도 인터넷으로 살펴볼 수 있다.

대법원은 종이문서만을 공식문서로 인정한 현행 민사소송법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6-0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