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PJ ‘딸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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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6-09 00:00
입력 2004-06-09 00:00
인터넷 음란사이트의 유명 포르노 자키(PJ) ‘딸기’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정문성 판사는 8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모(25·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벌금 500만원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병과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에 대해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하고,포르노 배우를 캐스팅한 전모(36·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300만원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대표적인 포르노 자키로 장기간 활동했고 공범이 구속된 이후에도 거액의 출연료를 받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그러나 초범인데다 지난해 사이트 운영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딸기’라는 예명으로 한달에 수천만원씩 출연료를 받고 음란물 배우로 활동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4-06-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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