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달의원 체포동의요구서
수정 2004-06-08 00:00
입력 2004-06-08 00:00
‘체포동의 요구서’는 검찰을 통해 법무장관에게 보내고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1주일 이내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처리절차를 거치게 된다.
박 의원은 재작년 9월부터 올 3월 사이에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으로 산악회를 만들어 선거운동원들에게 홍보활동비 명목으로 5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불법 지원한 혐의로 그동안 경찰이 3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모두 불응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4-06-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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