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민법에 명문화
수정 2004-06-05 00:00
입력 2004-06-05 00:00
그동안 인격권 관련 조항은 최상위법인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고 추상적으로 담겨 있었지만 실정법에 명문화된 것은 처음이다.
민법 개정안 제1조 2(인간의 존엄과 자율)는 1항에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좇아 법률관계를 형성한다.’고 규정하고 2항에 ‘사람의 인격권은 보호된다.’고 명시했다.
인격권은 생명,신체,자유,성명에 관한 권리처럼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 사생활(프라이버시)보호권,초상권,명예권 등이 여기에 속한다.인격권 보호가 민법에 명시되는 것은 재산권 못지않게 인격권도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 사회적 인식의 발전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개정 과정에서 인격권 보호를 구체적으로 실효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었지만,상세한 것은 판례로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여 선언적 조항만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인격권 보호가 명문화되면 앞으로 초상권 등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격권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전·월세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미리 낸 보증금 가운데 밀린 월세와 관리비 등을 정산한 나머지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 규정과 집을 사기로 계약한 뒤 하자를 발견하면 곧바로 매매대금을 줄여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감액청구권’ 등도 담고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6-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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